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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가장 최근에 개정된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실손의료보험 하나쯤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 갑자기 아플지도 모르고 병원비가 언제 어떻게 많이 발생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비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갑작스러운 큰 병원비 지출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술비나 진단비 등 특약을 제외한 '실손의료비' 담보만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도 부담스럽지 않고 저렴하기 때문에 아직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하루빨리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래에서는 왜 빨리 가입해야 하는지 , 어느 회사의 실손의료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실손의료보험이란?

출처 : 구글 이미지

   

   실손의료보험은 개인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출한 의료비를 일정 금액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예전에는 의료비를 전액 보장해주거나 내가 낸 의료비보다 더 많이 보장해주는 보험도 있었으나

   이제는 그런 보험은 없고 보통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일정 금액만 보장해줍니다.

 

 


 

2. 최근의 실손의료보험

 

   최근 2017년 4월 이후로 실손의료보험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면서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기본형]만 가입한 사람은 [선택형]에 해당되는 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선택형]은 위 그림처럼 특약 3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특약 ① -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특약 ② - 비급여 주사료 (항암제/항생제/희귀 의약품 제외)

     특약 ③ - 비급여 MRI (급여 적용된 MRI는 제외) 

 

 

   기존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치료를 분리하지 않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를 보장해주었는데,

   개정된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분리된 특약 3개에 해당하는 치료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높은 본인부담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더 적은 금액으로 보장받고 횟수 제한도 생겼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지금까지 계속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될 때마다 본인부담금은 커지고 보장되는 금액은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실손의료보험은 개정될 것이고 높아지는 손해율로 인해 본인부담금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지금보다 본인부담금이 더 커진 상품으로 바뀌기 

   전에 빨리 가입해야 한다고 추천드리는 겁니다.

 


 

3. 어느 회사의 실손의료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질문일 것입니다.

   실손의료비를 가입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판매하는 회사가 많으니 어느 회사의 상품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울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저렴한 실손의료비를 판매하는 회사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사실 실손의료보험은 2009년 10월 이후로 표준화가 되면서 보장 내용이 어느 회사든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회사마다 계약 안에 실손의료비 보험 외에 같이 끼워져 있는 특약이나 담보 내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 

 

  보장내용
A회사 실손의료보험 + 암진단비 + 뇌출혈진단비 
B회사 실손의료보험 + 골절수술비

   

   위와 같이 A회사와 B회사 계약이 있다고 가정하면 두 회사의 계약 내용은 다르지만 

   그 계약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보장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러니 진단비나 수술비 등 특약 없이 그냥 '실손의료보험'만 가입한다면 어느 회사든 보장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가격 비교해보시고 가장 저렴한 회사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진단비나 수술비 등 보장을 받고 싶으셔서 같이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을 찾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인터넷 검색창에 실손의료보험 비교를 검색하면 바로 비교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조회되니 해당 사이트에

   나이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여 비교해보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팁은 아무래도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는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것이 저렴할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2012년도쯤 실손 의료비 보험을 가입하고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다가

최근에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면서 병원비 지출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실손 의료비 보험 덕분에 병원비 지출에 대해서 걱정 없이 제 건강 관리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큰 병원비 지출에 걱정 안 하시도록 본인에게 맞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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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손해사정사 란?

   

   사전에서는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취업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① 보험회사에 입사하여 고객이 청구하는 서류를 약관에 맞게 산정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② 독립 손해사정사 법인에 입사하여 고객이 가입한 약관에 맞춰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거나

    ③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독립 손해사정사 법인을 차려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2. 손해사정사 자격증

 

   ▷ 구분

 

        손해사정사는 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 손해사정사로 구분되며

        종합 손해사정사는 별도의 시험 없이 재물 / 차량 / 신체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게 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 2019년 시험일정

 

출처 : 보험개발원

 

   ▷ 자격취득

 

        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손해사정사 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써 자격을 취득합니다.

출처: 보험개발원

 

    시험방법 및 과목

출처 : 보험개발원

 

    ▷ 합격자 결정 

         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은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

         2차 시험 합격자 결정은 절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하며,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가 최소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 상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이상 손해사정사라는 직업과 자격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독립 손해사정사가 되어 환자의 편에서 보험금을 산정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험회사에 취업하여 청구된 보험금을 산정하는 등 업무를 수행합니다.

 

 

오늘 날짜로 2차 시험 접수가 진행 중이네요..

저는 2016년도에 1차 합격을 하고 2017년도에 2차 합격을 하여 최종적으로 신체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접수도 떨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직에 취업을 할 때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입사하더라도 자격증 공부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격증이 있으면 월급에 플러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직으로 진로를 결정했으면 자격증 취득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합격 수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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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란 무엇인지, 실손의료비 보험과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입니다.

 

   위 내용을 좀 더 풀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병원에 의료비를 수납한 후 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면 내가 수납한 의료비가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급여의 본인부담금 금액이 연간(1월 1일~12월 31일)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예시

  

   위 영수증에서 저희는 ①+②+③ 합산 금액을 의료비로 수납하게 됩니다.

   이 비용 중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합산되는 의료비는 ①번 (급여의 본인부담금) 이 해당되며

   ②번(전액 본인부담금) 및 ③번(비급여)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①번 중에서도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제외해야 합니다.

 

 


2. 개인별 상한금액

 

   개인별 상한금액은 매년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단위: 만원)

   예를 들면, 소득 10 분위인 사람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수증의 ①번 금액 합산이 580만 원 이상

   되면 공단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손의료비와 연관성

 

   본인부담 상한제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이고 실손의료비는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보험인데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큰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하지만, 실손의료비 보험은

   이득 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타 법령이나 계약으로 인해 지급받는 금액은 제외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예전 실손의료비 약관에는 명확한 문구로 나와있지 않았지만, 최근 실손의료비 약관에는 아래처럼 본인부담금 상한제

   제도를 통해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약관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 일부

 

   따라서 본인부담금 상한제 제도로 환급 대상이 되는 진료비 영수증은 개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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