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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아보험에 산모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임신 출산질환 실손 입원 의료비' 담보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임신 & 출산 비용이 실비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해주세요 ^^

https://taek-see.tistory.com/21

 

임신 & 출산 비용, 실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신 및 출산 비용이 실손 의료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_^ 임신을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축��

taek-see.tistory.com


 

임신 & 출산 비용이 일반적인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면책)에 포함되어 보상이 안되지만

예외적으로 태아보험 속 산모 특약인 '임신 질환 실손 입원 의료비'에서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임신 질환 실손 입원 의료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

 

 


 

1. 약관 내용

 

출처 : 삼성화재 약관

 

기본적인 약관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한도 내에서 상급병실료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를 80% 보상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입원만)

 

  * 상급병실료 차액이란 병실 금액이 비급여로 발생되어 100%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으로 2인실까지 건강보험료 적용이 되어 1인실이나 vip병실만 

     상급병실료 차액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밑에 분만 입원에 대한 조항이 추가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분만입원의 경우에는 총 입원일수가 통상 분만 입원일수(자연분만 4일, 제왕절개 8일)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분만입원일수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비율을 추가로 뺀 후의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상급병실료 차액은 보험가입금액의 10%)의 한도 내에서 보상 '

 

통상적으로 다른 질환이 있지 않으면 자연분만은 4일, 제왕절개는 8일을 입원하게 됩니다.

이 조항은 다른 질환 없이 분만을 위해 통상적인 일수만 입원하는 경우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여러 상황에 대해 계산해보겠습니다.

 

 


 

2. 계산 예시

 

위 약관에 나와있던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출처 : 삼성화재 약관

 

퇴원 시 총 의료비가 200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 유산으로 3일 입원

  => 유산은 분만 입원에 해당하지 않아 80%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만원 * 80% = 160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유산뿐만 아니라 분만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은 80%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성 당뇨나 임신중독증 진단으로 입원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2) 자연분만으로 6일 입원

  => 자연분만의 통상 분만 입원일수는 약관상 4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6일을 입원했기 때문에 나머지 2일에 대해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0만원 * 2/6일 =53.3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자연분만으로는 5일째부터 제왕절개 분만은 9일째부터 차액 일수만큼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왕절개로 7일 입원

  => 약관상 정하고 있는 제왕절개의 통상 분만 입원일수는 8일이기 때문에 그 이하 입원일수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안타깝게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분만으로 4일 입원한 경우도 통상 분만 입원일수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계산까지 마쳐보았습니다.

 

실무를 하면서 이 담보에 대해 청구된 경우를 여러 번 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통상 분만 입원일수 미초과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이 특약에 대해 추천하는지 물어본다면 전 솔직하게 비추천할 것 같습니다 ㅠㅠ

 

약관 내용을 최대한 보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으니,

읽어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태아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글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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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실손 의료비 계약이 여러 개일 경우 적용되는 '비례보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의료비 지출이 부담될 때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실손의료비 보험..

그럼 여러개 가입할수록 좋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을 2개, 3개, 4개 그 이상을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상이 되는 게 아니고 의료비 수납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도록 각 계약별로 비례 보상하여 지급됩니다.

 

 

 

그럼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비례보상

 

    :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 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 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례보상합니다.

     이때 다수 보험의 범위는 실손 의료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책임액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 삼성화재 약관
출처 : 삼성화재 약관

 

     약관에는 보통 위처럼 명시되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들로만 나열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을 많이 가입할수록 중복해서 보상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득을 취할 순 없습니다.

 

 


 

2. 실손의료비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할 경우 

 

     : 실손의료비 보험을 1개만 가입했을 때와 2개 이상 가입했을 때 차이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두드러지는 차이로는 아래와 같이 2개가 있습니다.

 

   

      - 통원 담보 한도를 늘리고 싶을 때

 

          : 보통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통원 한도는 10만 원~30만 원 사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통원 한도가 10만 원이라고 하면 외래로 MRI 검사를 하여 90만 원을 치료비로 수납하더라도

            청구하면 10만 원밖에 보상이 안됩니다.

 

           통원 한도가 너무 작다고 생각되어 통원 한도 25만 원 계약을 추가로 가입할 경우 1일 통원 한도가

           10만 원 -> 3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이 2016.01월 이전 가입한 상품일 때

 

          : 만약 본인이 이전에 가입해 놓은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이 2016.01월 이전 상품이라면 자기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은 2011년도에 입원 90% 상품(A보험사)입니다.

           만약 2020년도에 입원하여 치료비를 100만 원 수납했다고 가정하면 10%인 10만 원은 제 부담금이 됩니다.

           하지만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을 2015년도에 추가로 입원 90% 상품(B보험사)을 가입했다면 제 부담금 10만원은

           사라지게 되고 A보험사와 B보험사가 비례 보상하여 치료비 100만 원을 맞춰서 지급하게 됩니다.

 

        


 

3.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 실손의료비 보험이 1개만 가입이 되어 있다면 1개의 보험회사에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손의료비 보험이 2개 이상 가입이 되어있다면 가입되어 있는 모든 보험회사에 서류를 청구해야 합니다.

      각 회사에서는 자기 회사의 책임액만큼만 지급되기 때문이죠.

 

      만약 이 과정이 번거로우시면 각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비 청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있을 겁니다.

 

삼성화재 < 청구대행 서비스 신청서 >

 

      1개의 보험회사에 서류를 청구할 때 위의 '청구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같이 접수하시면

      신청한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때 청구된 모든 서류를 실손의료비 보험이 가입된 다른 회사로 서류를 전송해줍니다.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보험회사로 서류가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으며

      가끔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처음 신청한 보험회사에 확인해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을 1개만 가입할지 , 2개 이상을 가입할지는 모두 본인의 성향에 따른 선택입니다.

 

하지만 1개만 가입했을 때와 2개 이상을 가입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모른 채 그냥 마구잡이로

가입하는 건 좋지 못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2개 이상을 가입했을 때 매달 보험으로 나가는 지출도 2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고

현명하게 가입하셨으면 좋겠고,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글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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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손의료보험 종류 중 하나인 노후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알려드린 적이 있죠?

또 다른 종류인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2014년 8월 출시된 상품으로 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상품입니다.

제목 그대로 일반 실손의료보험에서 고령층 가입을 잘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령층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만든 것이죠

따라서 최대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일반 실손의료보험과 달리,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8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후 실손의료보험 계산

 

   :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상해형과 질병형으로 나뉘며, 공제금액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삼성화재 약관

 

     일반 실손의료보험이나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보다 산출 방식이 조금 복잡하죠?

     영수증을 불러와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예시

     

     위 영수증 예시에서 ①+②=급여 , ③=비급여입니다.

 

     EX 1) 입원 영수증 / 총 100만원 수납 ( 급여 70만원 / 비급여 30만원 )

   

             : 입원 공제금액은 30만원입니다. 그리고 비급여에서 우선 공제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수납액 100만원 중

               비급여 30만원은 공제금액으로 모두 사라집니다. 남은 금액은 급여 70만원이고 80% 보상이기 때문에

               70만원 * 80%=56만원 보상입니다.

 

     EX 2) 입원 영수증 / 총 100만원 수납 ( 급여 80만원 / 비급여 20만원 )

 

               : 입원 공제금액은 30만원을 비급여에서 우선 공제하려고 하는데 비급여가 20만원밖에 없어 20만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나머지 10만원은 급여에서 공제하고 80% 보상을 해줍니다.

                 (80만원 - 10만원) * 80%=56만원입니다.

 

     EX 3) 입원 영수증 / 총 100만원 수납 (급여 50만원 / 비급여 50만원)

 

              : 입원 공제금액인 30만원을 비급여에서 우선 공제해도 비급여가 20만원이 남습니다.

                나머지 비급여는 70% 보상, 급여는 80% 보상입니다.

                (50만원 * 80%) + {(50만원-30만원) * 70%}=54만원입니다.

 

     EX 4) 통원 영수증 / 총 10만원 수납 (급여 7만원 / 비급여 3만원)

 

             : 통원 공제금액은 3만원을 비급여에서 우선 공제합니다. 수납액 10만원 중 비급여 3만원은 공제금액으로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남은 금액 급여 7만원만 80%로 보상합니다.

               7만원 * 80% = 5만 6천원입니다.

 

     EX 5) 통원 영수증 / 총 10만원 수납 (급여 5만원 / 비급여 5만원)

 

             : 통원 공제금액인 3만원을 비급여에서 우선 공제해도 비급여가 2만원이 남습니다.

               남은 비급여 금액은 70%로 , 급여 금액은 80%로 보상합니다.

                (5만원 * 80%) + {(5만원-3만원) * 70%}=5만 4천원입니다.

 

 


 

2. 특징

 

   :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일반 실손의료보험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별약관이 2개 있습니다.

 

출처 : 삼성화재 약관

 

   먼저 요양병원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요양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합니다. 만약 이 특별약관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병원명이 00 병원, 00 의원이 아닌 00 요양병원이라고 되어있으면 이 특별약관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이 가입된 경우라면 요양병원에서 치료 시 보상되는 계산 금액은 위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상급병실료 차액 보장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는 보통 1인실이나 vip실을 말하며 영수증을 발행하면 ③ 비급여로 차액이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원래는 2인실도 상급병실료 차액이 나왔으나 문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로 지금은 건보 적용이 되어 

   상급병실료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 실손의료비 특별약관과 마찬가지로 이 특별약관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상급병실료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3. 일반 실손의료보험과 비교

 

   : 그럼 노후 실손의료보험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일반 실손의료보험이 좋은 걸까요?

 

    둘 다 가입이 가능한 경우라면 저는 일반 실손의료보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노후 실손의료보험이 일반 실손의료보험보다 자기 부담금이 더 높고 나머지 면책 조항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분들에 한하여 노후 실손의료보험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는 실손의료보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시기 전에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고민해보신 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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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도 4월 출시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

 

 

지난번에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이 고지의무를 일반 실손의료비 보험보다 간소화하여 유병력자들도 가입이 가능하게

만든 실손의료보험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국민이 증가했지만 현행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치료 이력이 없고 건강한 경우에만 가입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치료 비용 부담이 더 예상되는 국민은 실손의료보험을 새로 가입할 수 없어 아쉬운 점이 있었죠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 바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출처 : 구글 이미지

 


 

2. 고지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고지의무를 간소화하여 유병력자들도 가입이 가능하게 만든

      상품이며 가입 시 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의사로 부터 입원, 수술 또는 추가 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②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또는 수술

          ③ 5년 이내 암, 협심증, 심근경색,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투석 중인 만성 신장질환으로

              진단∙입원 또는 수술

 

      

      그렇다면 예시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Q1) 고혈압으로 5년째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는 경우 

           =>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약만 처방받으러 병원에 가는 경우는 '치료'로 보지 않으며 위 3가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허리통증으로 1년 전 도수치료를 5달 동안 받은 경우

           =>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입원 또는 수술이 아니고 단순 통원치료만 받은 경우 위 3가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3년 전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고지사항에 해당합니다.

                위 3가지 사항 중 ③에 해당하여 고지사항입니다.

 

      간혹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고지사항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고지사항이 완화된 것이지 전혀 없는게 아닙니다 ! 

  

      따라서 고지사항에 해당하는 병력이 있으신 분은 고지를 하셔야 추후에 보상받을 때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동안 수납했던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없을뿐더러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자기부담금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일반 실손의료보험보다 자기 부담금이 큽니다.

 

삼성화재 약관 - 입원
삼성화재 약관 - 통원

 

      먼저 입원은 보상대상의료비의 30%와 10만원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공제한 후 보상합니다.

 

       ex) 입원 수납액: 100만원 

            30%인 30만원과 10만원을 비교하면 30만원이 더 크기 때문에 100만원-30만원=70만원이 보상됩니다.

 

       ex) 입원 수납액: 20만원

            30%인 6만원과 10만원을 비교하면 10만원이 더 크기 때문에 20만원-10만원=10만원이 보상됩니다.

 

 

     다음으로 통원은 보상대상 의료비의 30%와 2만원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공제한 후 보상합니다.

 

       ex) 통원 수납액: 20만원

            30%인 6만원과 2만원을 비교하면 6만원이 더 크기 때문에 20만원-6만원=14만원이 보상됩니다.

 

       ex) 통원 수납액: 5만원

            30%인 1만 5천원과 2만원을 비교하면 2만원이 더 크기 때문에 5만원-2만원=3만원이 보상됩니다.

 

 


 

4. 주의사항

    : 일반 실손의료비와 거의 비슷하지만 크게 다른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처방조제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처방조제비는 쉽게 다시 말해서 약국 영수증(약제비)인데, 일반 실손의료비와 다르게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병원비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특약 3종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비급여 특약 3종은 ①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② 비급여 주사료 ③ 비급여 MRI인데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이 3가지를 보상하지 않는 면책사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약관 - 면책사항 일부 발췌

 

      비급여 특약 3종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2. 최근의 실손의료보험'을 참고 바랍니다.

 

https://taek-see.tistory.com/4

 

어떤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오늘은 가장 최근에 개정된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실손의료보험 하나쯤�

taek-see.tistory.com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일반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유병력자를 위해 만들어진 상품인 만큼

자기부담금도 높고 보상이 안되는 항목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가입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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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가장 최근에 개정된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실손의료보험 하나쯤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 갑자기 아플지도 모르고 병원비가 언제 어떻게 많이 발생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비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갑작스러운 큰 병원비 지출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술비나 진단비 등 특약을 제외한 '실손의료비' 담보만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도 부담스럽지 않고 저렴하기 때문에 아직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하루빨리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래에서는 왜 빨리 가입해야 하는지 , 어느 회사의 실손의료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실손의료보험이란?

출처 : 구글 이미지

   

   실손의료보험은 개인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출한 의료비를 일정 금액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예전에는 의료비를 전액 보장해주거나 내가 낸 의료비보다 더 많이 보장해주는 보험도 있었으나

   이제는 그런 보험은 없고 보통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일정 금액만 보장해줍니다.

 

 


 

2. 최근의 실손의료보험

 

   최근 2017년 4월 이후로 실손의료보험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면서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기본형]만 가입한 사람은 [선택형]에 해당되는 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선택형]은 위 그림처럼 특약 3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특약 ① -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특약 ② - 비급여 주사료 (항암제/항생제/희귀 의약품 제외)

     특약 ③ - 비급여 MRI (급여 적용된 MRI는 제외) 

 

 

   기존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치료를 분리하지 않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를 보장해주었는데,

   개정된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분리된 특약 3개에 해당하는 치료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높은 본인부담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더 적은 금액으로 보장받고 횟수 제한도 생겼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지금까지 계속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될 때마다 본인부담금은 커지고 보장되는 금액은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실손의료보험은 개정될 것이고 높아지는 손해율로 인해 본인부담금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지금보다 본인부담금이 더 커진 상품으로 바뀌기 

   전에 빨리 가입해야 한다고 추천드리는 겁니다.

 


 

3. 어느 회사의 실손의료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질문일 것입니다.

   실손의료비를 가입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판매하는 회사가 많으니 어느 회사의 상품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울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저렴한 실손의료비를 판매하는 회사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사실 실손의료보험은 2009년 10월 이후로 표준화가 되면서 보장 내용이 어느 회사든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회사마다 계약 안에 실손의료비 보험 외에 같이 끼워져 있는 특약이나 담보 내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 

 

  보장내용
A회사 실손의료보험 + 암진단비 + 뇌출혈진단비 
B회사 실손의료보험 + 골절수술비

   

   위와 같이 A회사와 B회사 계약이 있다고 가정하면 두 회사의 계약 내용은 다르지만 

   그 계약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보장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러니 진단비나 수술비 등 특약 없이 그냥 '실손의료보험'만 가입한다면 어느 회사든 보장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가격 비교해보시고 가장 저렴한 회사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진단비나 수술비 등 보장을 받고 싶으셔서 같이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을 찾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인터넷 검색창에 실손의료보험 비교를 검색하면 바로 비교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조회되니 해당 사이트에

   나이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여 비교해보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팁은 아무래도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는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것이 저렴할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2012년도쯤 실손 의료비 보험을 가입하고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다가

최근에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면서 병원비 지출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실손 의료비 보험 덕분에 병원비 지출에 대해서 걱정 없이 제 건강 관리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큰 병원비 지출에 걱정 안 하시도록 본인에게 맞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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