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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 에피소드를 작성하기 위에 돌아온

Taek 씨입니다.

 

1편에서는 8년 동안 '신체 손해사정사'로서 저의 일대기를 작성했었습니다.

 

https://taek-see.tistory.com/25?category=1030261

 

[Ep.1] '신체 손해사정사'로서 나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신체 손해사정사'로서 8년 동안 일하며 경험했던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일을 시작할 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 채 시작하여 많이 방황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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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신체 손해사정사로서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는지 나열해 보고 제가 경험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솔직하게 말해보겠습니다.

 

 

 


 

[1] 보험회사 취업

 

가장 대표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곳은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도 크게 (1) 원수사  (2) 자회사  (3) 법인 즉,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나 복지는 (1) > (2) > (3) 순으로 좋다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경쟁률도 치열합니다. (1) 원수사부터 더 자세하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1) 원수사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많은 분들이 보험회사로 알고 계신 이름이 바로 원수사입니다. 손해사정 직군은 보통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2번 정도 채용을 진행하나 요즘엔 원수사의 손해사정 업무를 줄이고 있는 추세라서 한 번도 채용하지 않는 경우도 봤습니다.

제가 느꼈었던 건 채용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막내와 바로 그 윗 선배의 나이 차이가 꽤 난다는 점이었고 채용할 때 어느 정도 대학교 수준을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부서는 막내가 부장님 나이대인 경우도 봤습니다. 원수사의 업무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사망, 후유장해 , 진단비(암/심근경색/뇌출혈 등) 같은 고액 건을 위주로 합니다. 물론 자회사나 법인이 없는 원수사는 사망부터 실손 보험까지 모든 클레임을 처리합니다.


(2) 자회사

삼성화재 서비스, 삼성생명 서비스, KB손해사정, 현대하이카 손해사정, DBCAS 손해사정 등 뭔가 많이 익숙한 이름 옆에 '서비스'나 '손해사정' 글귀가 섞여 있으면 대부분 자회사입니다. 원수사보다는 채용이 많은 편이며 회사마다 다르지만 주 업무는 실손의료비 중 난이도가 높고 고액인 클레임을 다룹니다. 회사의 손해사정 업무를 원수사 / 자회사 / 법인 중 가장 전담해서 맡고 있어 손해율 삭감에 적극적이고 고객과의 분쟁이 제일 잦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회사 중 2군데에서 업무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진단비까지 하는 회사가 있고 안 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망과 후유장해를 했던 곳은 없었습니다. 업무의 강도가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회사 분위기는 수평적이며 좋았고 직원들 간의 관계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조직이라 팀장급도 나이대가 많지 않고 연차 사용이나 육아 휴직 등이 자유롭습니다.

입사하는 선후배들을 보면 대학이나 전공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보험과 전혀 무관한 전공도 많고 손해사정사 자격증은 동기들 10명 중 1~2명 가지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이전 글에서도 작성했지만 손해사정사 자격증은 입사 후 취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법인

피앤피 손해사정, 플랜비 손해사정 등이 실손 의료비 보험 중 소액건을 외주로 받아 처리하는 법인입니다. 자회사에서 난이도를 분류하여 난이도가 낮은 클레임을 법인으로 넘기는데 업무량에 따라 많이 넘길 때도 있고 적게 넘길때도 있고 조절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업무 건수로 따지면 원수사 / 자회사 / 법인 중 제일 많이 않을까 싶습니다. 법인에도 훌륭한 손해사정인이 많지만 원수사와 자회사보다는 소속감이나 애사심이 낮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업무를 처리하는 데 스트레스는 낮고 퇴사율이 높은 편입니다.

기본 급여는 다른 곳보다 낮지만 건 피라고 해서 클레임을 많이 처리할수록 더 많이 받는 회사가 있는데, 정말 손이 빠르신 분들은 원수사보다 많이 받는 경우도 봤습니다. 자회사에서 실무를 하다가 좀 지치신 분들은 법인으로 가서 팀장 직책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2] 독립 손해사정사

 


독립 손해사정사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독립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고객(환자)의 편에 서서 보험금을 정확하게 산출하고 지급받는 업무를 합니다. 수임이 결정되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고 보험회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회신을 보내야 합니다.

 

급여는 본인의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으나 다툼의 소지가 큰 클레임에서 보험금 지급을 받았다거나 금액이 큰 클레임을 처리한 경우 수임료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다툼의 소지가 있고 금액이 큰 클레임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독립 손해사정사 사무소가 많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독립 손해사정사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보통은 보험회사에서 실무 경험을 어느 정도 쌓은 후 독립 손해사정사로 경로를 변경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손해사정 직무를 염두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2가지 경우에 대해

작성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집 공제회, 택시 공제회,

화물차 공제회, 농협, 수협 등

공제회로의 취업도 있고

손해사정 교육 쪽으로 나가는 방법도 있고

진로의 기회는 다양합니다.

 

요즘에는 손해사정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원도 생기며 더욱 심화과정도 가능합니다.

 

 

어느 직무나 마찬가지겠지만,

손해사정 직무도 본인이 마음먹기에 따라

영역의 확장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손해사정 직무로 마음을 굳히신 분들을

응원하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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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신체 손해사정사'로서 8년 동안
일하며 경험했던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일을 시작할 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 채 시작하여 많이 방황했던 것 같아요..

 


저의 이야기가 신체 손해사정사를

꿈꾸시는 분들이나,
어떤 직업인지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Ep.1에서는 먼저 신체 손해사정사가 된
저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보건관리학 졸업

저는 4년제 대학 '보건관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보건관리학과에 들어가게 된 것은 오롯이 수능 성적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은 화학과나 화학공학과였지만 성적이 부족했고 재수를 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어영부영 보건관리학과를 선택하지만 그것도 턱걸이로 겨우 들어간 거라 감사한 마음으로 입학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건관리학과에서는 주로 병원에서 일하는 '의무기록사'를 양성하고 고학년 방학 때 연계된 병원에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도 당시 한 병원에서 약 2주 정도 의무기록사로 실습하였는데, 생각하던 것과 많이 달라 의무기록사가 아닌 다른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어느 날 졸업한 선배 중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직무에서 일하는 선배의 강의가 열렸고 역동적이면서도 전문성이 느껴지는 손해사정직무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일하면서 느꼈던 건 역동적=미친 듯이 바쁘다, 전문성=약관&지침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계속 공부+교육^^) 그때부터 보험회사에 입사하는 걸 목표로 지원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보험회사에 4학년 2학기 중 합격하여 23살에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입사해서 보니 보건관련학과나 보험학과가 많기는 하지만 관련이 아예 없는 전공을 한 친구들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 체육과라던지 역사과.. 등등.. 손해사정 직무에 관심만 있다면 본인의 전공은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입사 후 첫 회사 생활

회사에 입사하니 약 한 달간의 연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험학과를 나오거나 입사 전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딴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저를 포함) 보험의 보자도 모르는 신입사원이 가득했습니다. 회사 선배들이 돌아가면서 교육장에 들어와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했습니다. 보험 약관이 연도마다 변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래서 같은 치료라도 어떤 분은 보상을 받고 어떤 분은 보상을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연도마다 변경된 약관을 숙지하는 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시험도 보고 예시도 풀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고객을 응대하는 것도 손해사정직의 주요 업무 중 하나라 친절히 응대하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교육 기간이 끝나면 실무에 투입됩니다. 멘토 선배가 한 명씩 옆에 배치되고 혼돈의 회사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머릿속에 여러 약관이 뒤엉켜서 계산하는 것도 복잡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전산까지 숙지하려니 더 난장판입니다. 처음에는 수습 기간이라고 하여 월급의 70%만 받으면서 하루에 배당을 2~3건 정도만 받습니다. 정말 적게 받는 건데도 '교육할 때가 행복했다'라는 생각을 하며.. 약관을 보며 겨우겨우 계산을 해도 회사 전산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옆에 멘토 선배의 도움이 필요한데... 멘토 선배는 고객과 전화하랴 밀려드는 배당을 치랴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제가 고객이랑 전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거나 전화가 걸려 오면 머리가 백지장처럼 하얘집니다. 특히 벌벌 떨면서 첫 통화를 할 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별것 아닌데 왜 그렇게 긴장을 했는지..

하루에 2건을 겨우 처리하고 동기들과 탈탈 털린 멘탈을 붙잡고 퇴근길에 술을 마시러 갑니다. '업무가 힘들면 회사 분위기가 좋고, 업무가 쉬우면 회사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손해사정직무는 무조건 전자에 해당합니다. 팀장급 이상에서는 가끔 이상한 사람이 있지만 동기와 선후배랑은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동기들과 술을 마시러 가서는 오늘 자신이 했었던 보상이야기만 가득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하고 낯설다 보니 의지할 곳이 동기들밖엔 없었던 것 같아요.

출근해서 보상하고 퇴근해서 동기들과 술 마시고..  가끔 회식하고..의 생활이 반복되며 차츰 손해사정 직무에 익숙해져갑니다. 처음에 2~3건 받던 배당도 20% 50% 80%.. 차츰 늘리더니 어느새 100%를 받으며 선배들과 동일선상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야근도 확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2~3일은 보통 8시까지 야근을 했고 월 말이나 연말 같은 마감날에는 일주일 내내 11시까지 야근을 했던 날도 많습니다. (야근 수당은 없었습니다.)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건지 회사가 나를 다니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업무량이 많았고 결이 맞지 않는 팀장과 부장을 만나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 회사에서 1년 좀 넘게 일을 하다가 이직을 결심하게 됩니다.

 

손해사정 직무에서의 이직

첫 회사를 다니면서 이직 준비를 했고 성공했습니다. 이 업계는 월 말이나 연말이 아니라면 휴가를 쓰는 게 자유로워서 면접도 아주 잘 봤습니다. 회사에서 고객이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문자가 띠링 와서 보니까 이직을 준비한 회사의 합격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팀장님께 달려가서 퇴사를 말씀드렸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팀장님께서 '##회사 아니면 보내줄 수 없어'라고 하셨는데 제가 ##회사에 합격한 거라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첫 회사를 12월 31일에 퇴사하고 바로 1월 1일에 이직한 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제 커리어에 틈이 생기는 게 싫었고 쉬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에 틈 없이 퇴사했어요. 월 말+연말이 겹치는 제일 바쁘고도 바쁜 12월 31일에 퇴사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뭐가 그렇게 급했었나 싶어요.. 제20대는 여유가 정말 없었지만 그 때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 같아요.)

사실 1년 경력은 경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두 번째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지원했었던 거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로운 회사의 버스를 타고 연수원으로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약 한 달간의 교육을 받았는데 전 회사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아서 적응을 쉽게 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전 회사와 비슷했어요. 다양한 약관 내용 숙지, 고객 응대 방법, 동기들과 친목 도모 등.. 이 기간에 동기들과 많이 친해져서 이후 힘든 보상 생활을 견디는데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또 멘토 선배 옆에 앉아 수습 기간을 보냈습니다. 배당이 차츰 늘어갔고 야근과 술을 마시는 횟수도 늘어갔습니다. 첫 회사와 비슷한 흐름이었지만 훨씬 좋았어요. 부장, 팀장, 선배, 동기, 후배가 모두 좋았고 회사 분위기가 부드러웠으며 월급도 더 많고 복지도 좋았습니다. 덕분에 여기서 7년 정도의 세월을 보냈네요.

 

신체 손해사정사 자격증 취득

회사를 다니면서 제 커리어를 더 올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제격인 것 같았어요. 저는 인보험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체 손해사정사' 취득을 목표로 공부를 했습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증은 1차와 2차를 모두 합격해야 하며 1차는 객관식으로 난이도가 쉬우나 2차는 모두 주관식으로 난이도가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1차의 경우 회사에 일찍 출근해서 업무 시작하기 전까지 하루에 30분~1시간씩 한 달 정도 공부하여 쉽게 합격했습니다. 문제는 2차였는데 공부하면서도 '이걸 합격할 수 있을까?' 의문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직장과 병행하려니 시간은 없는데 마음은 조급하고 난이도는 어렵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3개월 동안 공부했고 주말엔 아침부터 밤까지 독서실에만 있었으며 평일에도 퇴근하고 잘 때까지 공부했습니다. 회사에서 시험 전 2주간 연수원을 보내주는데 이 기간을 잘 활용했던 게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공부하는 사람들만 다 같이 연수원에 있다 보니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어 집중이 더 잘 됐습니다. 또 업무를 안 하니까 시간이 확실히 여유로워서 과목들을 여러 번 돌릴 수 있었고 답안지 작성도 많이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신 똑같이 공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며 지독하게 공부했더니 준비한 기간에 바로 2차를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예정이라면 회사에 입사 전에 따시는 것보단 입사 후 따시는 게 더 이득인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손해사정사 취득을 강요하진 않지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 자격증 공부를 한다고 하면 강의와 교재도 지원해 주고 연수원에도 유급으로 보내줍니다. 또 자격증을 최종 취득하게 되면 포상휴가, 축하금, 월급에 자격증 비용이 회사별로 10만원~20만원 플러스 되어 나옵니다. 하지만 입사 전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신다면 이 중 월급+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 입사 후 자격증 공부하실 때 주의하실 건 지원을 다 받았는데 합격 못하면 약간의 눈치가 보인다는 점..이 있습니다.


 

번아웃, 퇴사 결심

처음에 이직할 때 손해사정 직무는 저와 맞지만 회사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사실 처음에 보건관리학과에 입학할 때부터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흥미로워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그나마의 최선을 찾고 있었던 거라 한계에 도달해 버렸습니다. 전혀 흥미가 없는 일을 버티려고 하다가 번아웃에 온 것 같았어요. 모든 게 무기력해지고 열정이란 열정은 다 없어지고 삶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많은 업무량과 고객과의 감정싸움에 저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시간조차 없다가 30대가 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렇게 일하다 보면 50대, 은퇴까지 하는 건가?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맞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볼 기회는 있었나?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 나타났습니다. 29살 때부터 차츰 생각은 들었지만 안정적인 월급과 생활에 퇴사할 용기가 없어 애써 모른척했습니다. 그래도 주어진 상황에서 항상 더 나은 걸 찾아보려고 했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노력했는데 애초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 전제이다 보니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무기력하게 살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을 오래 했고 2년간의 고민 끝에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퇴사할 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확히 왜 울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들었던 동료들과 떠나는 게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퇴사'라는 용기를 낸 스스로를 토닥이며 정리된 짐을 들고 나오는데 후련했어요.

 




이번 글에서는 제 일대기를 어느 정도 작성했고..
다음 글부터는 손해사정 직무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디로 취업할 수 있는지, 제가 느낀 장단점 등을 쭉 써 볼 생각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그래도 손해사정 직무에 관심이 있거나 취업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글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손해사정 직무에 발을 들였지만 



- 내가 손해사정 직무를 정말 원해서 하고 싶은 것인지?
- 현재 상황에 나를 끼워 맞춰서 취업을 하려는 건 아닌지?

 


한 번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해사정 직무는 단단한 결심 없이는 헤쳐나가기 힘든 직무입니다.

본인이 흥미가 없는데 취업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탈이 나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경험했고 회사에 있으면서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8년 동안 손해사정 직무를 하며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나간 시간만큼 소중하고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한 번쯤 꼭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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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화재 어플을 예시로 의료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

 

 

서류 수가 많지 않다면 어플로 청구하는 것이 간단하고 빨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보험금 청구하기 전 필요한 서류는 모두 병원에서

발급받아온 상태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입원 및 통원의료비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https://taek-see.tistory.com/19?category=874558

 

실비보험 청구서류 알아보기 (Part.1 입원,통원 의료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원, 통원 시 수납한 의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

taek-see.tistory.com


 

보험금 청구를 시작해볼까요 ?

 

 

#1 [어플 접속]

 

먼저, 어플 목록 중 삼성화재를 클릭하면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중 '보험금 청구'를 클릭해주세요

 

 

 

#2 [본인인증]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먼저 해줍니다

 

 

 

#3 [청구대상 선택]

 

기존에 청구한 이력이 없으면 '신규 접수'를,

기존에 청구한 이력이 있으면 '추가 접수'를 눌러주세요

(저는 첫 청구이기 때문에 신규 접수를 클릭하였습니다) 

 

 

 

#4 [사고정보 입력]

 

사고일, 사고유형, 진료 유형, 사고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당여부를 

차례로 입력해줍니다

 

 

사고일은 상해사고일 경우 다친 일자,

질병 사고일 경우 처음 병원 내원 일자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사고내용은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ex; 넘어짐, 감기, 허리 통증 등)

 

 

 

#5 [서류 등록]

 

차례대로 준비한 서류를 등록합니다

위 사진처럼 바로 '카메라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좌측 하단에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휴대폰 앨범에서 서류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서류를 촬영한 후 '잘라내기'를 클릭하면

위 사진처럼 영수증만 깔끔하게 업로드됩니다

 

 

 

#6 [계좌정보 입력]

 

지급받으실 계좌(수익자 계좌)와 안내받으실 방법을 선택해주세요

 

 

 

#7 [개인정보 동의]

 

필수적 개인정보 동의를 진행해주세요

모바일 청구 시에는 개인정보 동의를 직접 체크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서'는 같이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8 [서류 제출 완료]

 

조금 기다리시면 서류 제출이 완료되고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 안내 화면이 조회됩니다

 

 

 

보험금 청구가 완료되면, 카카오톡으로도 알림 메시지가 옵니다

 

특이사항이 없으면 접수일 제외하고 3 영업일 이내로 보험금 지급이 완료됩니다

 

 


 

모바일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회사 양식인 '보험금 청구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병원 서류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하지만 서류가 많아 용량이 크면 저장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불편할 수도 있으니

소액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글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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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아보험에 산모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임신 출산질환 실손 입원 의료비' 담보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임신 & 출산 비용이 실비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해주세요 ^^

https://taek-see.tistory.com/21

 

임신 & 출산 비용, 실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신 및 출산 비용이 실손 의료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_^ 임신을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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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 출산 비용이 일반적인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면책)에 포함되어 보상이 안되지만

예외적으로 태아보험 속 산모 특약인 '임신 질환 실손 입원 의료비'에서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임신 질환 실손 입원 의료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

 

 


 

1. 약관 내용

 

출처 : 삼성화재 약관

 

기본적인 약관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한도 내에서 상급병실료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를 80% 보상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입원만)

 

  * 상급병실료 차액이란 병실 금액이 비급여로 발생되어 100%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으로 2인실까지 건강보험료 적용이 되어 1인실이나 vip병실만 

     상급병실료 차액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밑에 분만 입원에 대한 조항이 추가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분만입원의 경우에는 총 입원일수가 통상 분만 입원일수(자연분만 4일, 제왕절개 8일)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분만입원일수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비율을 추가로 뺀 후의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상급병실료 차액은 보험가입금액의 10%)의 한도 내에서 보상 '

 

통상적으로 다른 질환이 있지 않으면 자연분만은 4일, 제왕절개는 8일을 입원하게 됩니다.

이 조항은 다른 질환 없이 분만을 위해 통상적인 일수만 입원하는 경우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여러 상황에 대해 계산해보겠습니다.

 

 


 

2. 계산 예시

 

위 약관에 나와있던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출처 : 삼성화재 약관

 

퇴원 시 총 의료비가 200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 유산으로 3일 입원

  => 유산은 분만 입원에 해당하지 않아 80%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만원 * 80% = 160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유산뿐만 아니라 분만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은 80%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성 당뇨나 임신중독증 진단으로 입원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2) 자연분만으로 6일 입원

  => 자연분만의 통상 분만 입원일수는 약관상 4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6일을 입원했기 때문에 나머지 2일에 대해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0만원 * 2/6일 =53.3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자연분만으로는 5일째부터 제왕절개 분만은 9일째부터 차액 일수만큼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왕절개로 7일 입원

  => 약관상 정하고 있는 제왕절개의 통상 분만 입원일수는 8일이기 때문에 그 이하 입원일수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안타깝게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분만으로 4일 입원한 경우도 통상 분만 입원일수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계산까지 마쳐보았습니다.

 

실무를 하면서 이 담보에 대해 청구된 경우를 여러 번 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통상 분만 입원일수 미초과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이 특약에 대해 추천하는지 물어본다면 전 솔직하게 비추천할 것 같습니다 ㅠㅠ

 

약관 내용을 최대한 보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으니,

읽어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태아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글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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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우연히 뉴스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병원이 환자에게 과다 청구한 의료비가 5년 동안 100억이

넘어 환불해 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https://jhealthmedia.joins.com/article/article_view.asp?pno=22181

 

병원이 과다청구한 진료비, 5년간 100억원 넘어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최근 5년간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

jhealthmedia.joins.com

 

100억이면 정말 큰 금액이 아닐 수 없는데요

솔직히 환자가 수납한 의료비에 대해 의심을 가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후 발생한 금액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단 한번도 의심을 가져본 기억이 없습니다.

 

 

의료비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어집니다.

급여는 일부 공단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적고 비급여는 본인이 100%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 중 병원에서 환자에게 과다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비급여'입니다.

 

예를 들면, 급여 적용이 되는 검사항목인데 비급여로 잘못 내려 공단이 부담할 금액을 환자가 잘못 수납하는 경우죠

 

하지만 환자는 이 검사가 급여 적용되는 검사인지 비급여 검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제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 ^^

 

 


 

1. 신청 방법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www.hira.or.kr/main.do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진료비 >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 > 신청서 작성

클릭하시면 본인이 수납했던 의료비에 대해 확인요청을 할 수 있는 신청서 작성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 방법 외에도 어플 / 우편 / FAX / 방문 접수가 있습니다.

 

- FAX : 033-811-7317

- 우편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우편번호 26465) / 진료비 확인부 진료비확인 담당자 앞

- 방문 :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방문 

 

 


 

2. 필요 서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재되어 있는 공식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청서와 진료비 영수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본인이 아닌 경우 그에 따른 위임장이나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환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

 

민영보험사도 경우에 따라 환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환자가 제출한 영수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확인' 제도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제 3자도 위임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에 해당하는 자는 민영보험사입니다.

 

환자가 보험회사에 의료비를 청구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청구된 영수증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산출된 의료비에 의문이 들면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위임을 받아 이 제도를 신청하게 됩니다.

 

( 간혹 몇몇 환자분들이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갔다고 날 의심하는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 건가?'

'보험회사에서 나한테 돈을 안 주려고 그러는 건가?'

 

... 등 의심을 하고 무작정 화부터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처음 들어보는 제도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당황스러우신 점 충분히 이해하나,

환자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된 의료비에 대해 의문이 들어 위임을 받고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하여 환불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4. 처리 절차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가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가장 먼저 병/의원에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병/의원에서 의료비가 잘못 산출된 걸 아는 경우 환자에게 따로 연락이 와서 신청 취하를 요청하며

환불을 바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실제로 환불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병/의원에 페널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 과정은 홈페이지에서 조회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비급여 진료비 확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간은 좀 소요될 수 있으나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확인해보고 싶을 때 이용해볼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글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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