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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동안 바빠서 글을 못 올리다가 여유가 좀 생겨 글을 오랜만에 쓰게 되었습니다 ^^

 

 

 

오늘 실시간 검색어를 보니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관련 이야기밖에 없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신종 호흡기 감염질환인데요

예상보다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전 세계를 공포로 물들였고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검사를 받는 사람의 수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출처 :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확진 환자수가 13,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누적 검사수는 1,285,231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비용은 8만원, 12만원, 15만원 등 병원마다 상이하고 

어떤 경우에는 검사를 받았지만 비용을 수납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검사 비용은 언제 수납하는지

수납한다면 그 검사 비용을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검사 비용은 어떤 경우에 수납하나요?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검사 비용은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신고한 경우 검사 비용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일반진찰 및 X-ray 검사 등 다른 비용은 발생할 수 있음)

 

출처 : 질병관리본부

 

위의 질병관리본부 FAQ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환자들에게는 무료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검사 대상이 되는 환자들은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이며 그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 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 19가 의심되는 자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 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

 

 

위의 경우가 아닌데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검사를 받게 되면 검사 비용을 수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병원 측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상 음성이 확인되어야지만 입원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는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이 많고 서로 조심하는게 좋으니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 비용을 수납해야 합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검사 비용은 실손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위에서 설명했던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검사 비용은 결국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아닌 환자만

부담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검사 대상자가 아닌데 검사를 받고, 확진되지 않은 환자는 검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 경우 실손의료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삼성화재 약관

 

보상이 되지 않는 면책사항 중 일부를 발췌한 약관입니다.

 

'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 은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비용이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으로

국가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검사비용을 부담했다는 건 의사의 소견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검사 비용을 부담하고 의사의 소견과 관련이 있다는 소견서를 첨부하더라도 보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앞뒤가 안 맞기 때문이죠

 

검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시게 되면 면책 조항에 의해 실손 의료비 혜택은 받을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저도 이 바이러스 때문에 2020년 2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마카오 여행을 모두 취소했어야 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면 얼른 다시 예약해야지 했는데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이 바이러스가 평범한 생활도 많이 바꾸어 놓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마스크입니다.

이제 마스크를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익숙해졌고,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는 필수가 되었죠?

또한 재택근무와 화상수업 등 새로운 형태의 직장 생활이나 학교생활도 생겼을 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결혼식장 등 입장 시에도 온도를 꼭 체크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얼른 백신이 나와서 예전의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검사 비용과 실손 의료비 혜택과의 연관성에 대해 다루어 봤습니다.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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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실손 의료비 계약이 여러 개일 경우 적용되는 '비례보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의료비 지출이 부담될 때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실손의료비 보험..

그럼 여러개 가입할수록 좋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을 2개, 3개, 4개 그 이상을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상이 되는 게 아니고 의료비 수납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도록 각 계약별로 비례 보상하여 지급됩니다.

 

 

 

그럼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비례보상

 

    :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 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 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례보상합니다.

     이때 다수 보험의 범위는 실손 의료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책임액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 삼성화재 약관
출처 : 삼성화재 약관

 

     약관에는 보통 위처럼 명시되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들로만 나열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을 많이 가입할수록 중복해서 보상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득을 취할 순 없습니다.

 

 


 

2. 실손의료비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할 경우 

 

     : 실손의료비 보험을 1개만 가입했을 때와 2개 이상 가입했을 때 차이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두드러지는 차이로는 아래와 같이 2개가 있습니다.

 

   

      - 통원 담보 한도를 늘리고 싶을 때

 

          : 보통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통원 한도는 10만 원~30만 원 사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통원 한도가 10만 원이라고 하면 외래로 MRI 검사를 하여 90만 원을 치료비로 수납하더라도

            청구하면 10만 원밖에 보상이 안됩니다.

 

           통원 한도가 너무 작다고 생각되어 통원 한도 25만 원 계약을 추가로 가입할 경우 1일 통원 한도가

           10만 원 -> 3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이 2016.01월 이전 가입한 상품일 때

 

          : 만약 본인이 이전에 가입해 놓은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이 2016.01월 이전 상품이라면 자기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은 2011년도에 입원 90% 상품(A보험사)입니다.

           만약 2020년도에 입원하여 치료비를 100만 원 수납했다고 가정하면 10%인 10만 원은 제 부담금이 됩니다.

           하지만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을 2015년도에 추가로 입원 90% 상품(B보험사)을 가입했다면 제 부담금 10만원은

           사라지게 되고 A보험사와 B보험사가 비례 보상하여 치료비 100만 원을 맞춰서 지급하게 됩니다.

 

        


 

3.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 실손의료비 보험이 1개만 가입이 되어 있다면 1개의 보험회사에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손의료비 보험이 2개 이상 가입이 되어있다면 가입되어 있는 모든 보험회사에 서류를 청구해야 합니다.

      각 회사에서는 자기 회사의 책임액만큼만 지급되기 때문이죠.

 

      만약 이 과정이 번거로우시면 각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비 청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있을 겁니다.

 

삼성화재 < 청구대행 서비스 신청서 >

 

      1개의 보험회사에 서류를 청구할 때 위의 '청구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같이 접수하시면

      신청한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때 청구된 모든 서류를 실손의료비 보험이 가입된 다른 회사로 서류를 전송해줍니다.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보험회사로 서류가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으며

      가끔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처음 신청한 보험회사에 확인해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을 1개만 가입할지 , 2개 이상을 가입할지는 모두 본인의 성향에 따른 선택입니다.

 

하지만 1개만 가입했을 때와 2개 이상을 가입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모른 채 그냥 마구잡이로

가입하는 건 좋지 못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2개 이상을 가입했을 때 매달 보험으로 나가는 지출도 2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고

현명하게 가입하셨으면 좋겠고,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글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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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응급실 비용 중 실비에서 보상이 안될 수도 있는 항목이 있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이가 주말에 열이 나거나 넘어져서 골절이 되는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응급실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응급실 비용 중 실비에서 보상이 안될 수도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2016년도 1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에만 해당합니다.

 

 

바로 '응급의료관리료' 라는 항목인데요

2016년도 1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에서는 보상이 되지만

2016년도 1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응급의료 관리료가 

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으로 발생하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약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

 


 

1. 약관내용

 

   : 2016년 1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 면책약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출처 : 삼성화재 약관

     위 면책약관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을 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의료법」 제3조의 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 관리료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2. 응급의료관리료 

 

   : 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 환자에게 별도로 수취하는 비용입니다.

    응급 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에는 본인이 응급의료 관리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며, 2016년도 1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에서는 해당 응급실이 상급종합병원일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응급 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응급증상

 

      ① 신경학적 응급 증상 :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② 심혈관계 응급 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 이상 및 쇼크
      ③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 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④ 외과적 응급 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급성 복막염, 장폐색증, 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해당), 광범위

                              한 화상(외부 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 마취 하에 응급 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⑤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⑥ 안과적 응급 증상 : 화학 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⑦ 소아과적 응급 증상 : 소아 경련성 장애
      ⑧ 정신과적 응급 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① 신경학적 응급 증상 : 의식장애, 현훈

      ② 심혈관계 응급 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③ 외과적 응급 증상 :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복부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 밖의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④ 출혈 : 혈관 손상
      ⑤ 소아과적 응급 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 야간 등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
      ⑥ 산부인과적 응급 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⑦ 이물에 의한 응급 증상 :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위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에는 본인이 응급의료 관리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급종합병원은 어디일까요?

 

 


 

3. 상급종합병원 명단

 

   :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는 그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일 경우에만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병원의 응급실에서는 비응급 환자로 방문하여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응급의료 관리료가 발생해도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급종합병원 명단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2018.1.1. ~ 2020.12.31. 총 3년의 지정기간 동안 42곳을 지정했습니다.

 

진료권역

지정 기관명 

서울권

(13)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 서북부권
(4)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경기 남부권
(4)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원권
(1)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권
(1)

충북대학교병원

충남권
(3)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전북권
(2)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
(3)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권
(5)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남권
(6)

학교법인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전 국

총 42기관

    


 

4. 영수증 예시

 

진료비 영수증 예시

   : 응급의료관리료가 전액본인부담금으로 발생하면 보통 진찰료 항목의 전액본인부담금 칸에 써있거나 아래 빈칸에

     따로 응급의료관리료라는 항목을 만들어 전액본인부담금 칸에 비용을 써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은 보통 5만원~7만원 사이로 발생합니다.

 

     위 진료과목칸에 응급실이나 응급의료센터가 적혀있고

      아래 요양기관 종류 중 상급종합병원에 체크되어 있고

     ③ 2016년 1월 이후 실손의료비를 가입하신 분이라면

      응급의료관리료가 전액본인부담금 칸 또는 비급여 칸에 발생했다면 보상이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비용 중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 보상이 안되는 '응급의료관리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설명의 대상이 되는 보험은 2016년 1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만 해당이 되고

그 이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에서는 응급의료관리료가 어느 항목에 발생하든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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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손의료보험 종류 중 하나인 노후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알려드린 적이 있죠?

또 다른 종류인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2014년 8월 출시된 상품으로 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상품입니다.

제목 그대로 일반 실손의료보험에서 고령층 가입을 잘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령층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만든 것이죠

따라서 최대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일반 실손의료보험과 달리,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8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후 실손의료보험 계산

 

   :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상해형과 질병형으로 나뉘며, 공제금액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삼성화재 약관

 

     일반 실손의료보험이나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보다 산출 방식이 조금 복잡하죠?

     영수증을 불러와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예시

     

     위 영수증 예시에서 ①+②=급여 , ③=비급여입니다.

 

     EX 1) 입원 영수증 / 총 100만원 수납 ( 급여 70만원 / 비급여 30만원 )

   

             : 입원 공제금액은 30만원입니다. 그리고 비급여에서 우선 공제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수납액 100만원 중

               비급여 30만원은 공제금액으로 모두 사라집니다. 남은 금액은 급여 70만원이고 80% 보상이기 때문에

               70만원 * 80%=56만원 보상입니다.

 

     EX 2) 입원 영수증 / 총 100만원 수납 ( 급여 80만원 / 비급여 20만원 )

 

               : 입원 공제금액은 30만원을 비급여에서 우선 공제하려고 하는데 비급여가 20만원밖에 없어 20만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나머지 10만원은 급여에서 공제하고 80% 보상을 해줍니다.

                 (80만원 - 10만원) * 80%=56만원입니다.

 

     EX 3) 입원 영수증 / 총 100만원 수납 (급여 50만원 / 비급여 50만원)

 

              : 입원 공제금액인 30만원을 비급여에서 우선 공제해도 비급여가 20만원이 남습니다.

                나머지 비급여는 70% 보상, 급여는 80% 보상입니다.

                (50만원 * 80%) + {(50만원-30만원) * 70%}=54만원입니다.

 

     EX 4) 통원 영수증 / 총 10만원 수납 (급여 7만원 / 비급여 3만원)

 

             : 통원 공제금액은 3만원을 비급여에서 우선 공제합니다. 수납액 10만원 중 비급여 3만원은 공제금액으로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남은 금액 급여 7만원만 80%로 보상합니다.

               7만원 * 80% = 5만 6천원입니다.

 

     EX 5) 통원 영수증 / 총 10만원 수납 (급여 5만원 / 비급여 5만원)

 

             : 통원 공제금액인 3만원을 비급여에서 우선 공제해도 비급여가 2만원이 남습니다.

               남은 비급여 금액은 70%로 , 급여 금액은 80%로 보상합니다.

                (5만원 * 80%) + {(5만원-3만원) * 70%}=5만 4천원입니다.

 

 


 

2. 특징

 

   :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일반 실손의료보험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별약관이 2개 있습니다.

 

출처 : 삼성화재 약관

 

   먼저 요양병원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요양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합니다. 만약 이 특별약관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병원명이 00 병원, 00 의원이 아닌 00 요양병원이라고 되어있으면 이 특별약관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이 가입된 경우라면 요양병원에서 치료 시 보상되는 계산 금액은 위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상급병실료 차액 보장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는 보통 1인실이나 vip실을 말하며 영수증을 발행하면 ③ 비급여로 차액이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원래는 2인실도 상급병실료 차액이 나왔으나 문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로 지금은 건보 적용이 되어 

   상급병실료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 실손의료비 특별약관과 마찬가지로 이 특별약관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상급병실료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3. 일반 실손의료보험과 비교

 

   : 그럼 노후 실손의료보험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일반 실손의료보험이 좋은 걸까요?

 

    둘 다 가입이 가능한 경우라면 저는 일반 실손의료보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노후 실손의료보험이 일반 실손의료보험보다 자기 부담금이 더 높고 나머지 면책 조항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분들에 한하여 노후 실손의료보험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는 실손의료보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시기 전에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고민해보신 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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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존 설명드렸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에 이어 오늘은 통지의무에 대해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https://taek-see.tistory.com/8

 

고지의무 & 부담보 계약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와 보험 가입 시 설정되는 부담보 계약에 대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지의무 새로운 보험을 계약하려고 하면 보험계약자 또

taek-see.tistory.com

 


 

고지의무가 계약 전 알릴 의무라면, 통지의무는 계약 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릴 의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의무보다 더 생소한 의무이실텐데요

고지의무와 마찬가지로 이 의무 또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등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

 


 

2. 왜 알려야 하나요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가입 전 병력을 고지할 때 피보험자의 직업도 같이 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고지한 직업을 위험률에 따라 1급 / 2급 / 3급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산출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과 건설 노동자를 비교해보면, 사무직보다는 현장일을 하는 건설 노동자가 아무래도 더 위험률이

     높겠죠. 그래서 사무직은 위험률이 작은 1급으로 건설 노동자는 위험률이 높은 3급으로 분류되고 보험료 산출이 됩

     니다. 통지의무에 포함되는 범주는 직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률이 변경되는 경우에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

     다.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바뀌는 경우,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처럼         위험률이 높아지는 경우와 또 반대로 건설 노동자였다가 사무직으로 직업이 바뀌는 경우처럼 위험률이 낮아지는

     경우도 위험률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려야 합니다.

 

출처 : 삼성화재 약관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해서 약관에는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률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한 경우 보험사는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반환하고,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삼성화재 약관

 


 

3. 통지의무 불이행 (통지의무 위반)

 

    :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보험자의 위험률 변경을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출처 : 삼성화재 약관

     보험금이 계약처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 전 요율에 대한 변경 후 요율의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되어

     지급됩니다. (변경 전 요율보다 변경 후 요율이 높은 경우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 당시엔 피보험자가 사무직이었는데 건설 노동자로 직업이 바뀐 상태에서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은 채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추락하여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 청구를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사무직은 1급이지만 건설 노동자는 3급으로 분류됩니다.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대로 비례 보상되어 지급하기 때문에

     [ 보험금 * 1급 요율/3급 요율 ]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1급 요율과 3급 요율은 약관별로 정해져 있는 요율을 따릅니다.

 

     그런데 위 약관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죠?

 

     예를 들어 보험 가입 당시엔 피보험자가 사무직이었는데 건설 노동자로 직업이 바뀐 상태에서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은 채

     사무직은 1급이고 건설 노동자는 3급으로 분류됩니다.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사고내용이 증가된 위험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원래 계약대로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

이 의무는 갑자기 생긴 의무가 아니고 실손의료비 및 손해보험의 옛날 계약부터 약관에 쭉 쓰여있는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글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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