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 설명드렸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에 이어 오늘은 통지의무에 대해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https://taek-see.tistory.com/8
고지의무가 계약 전 알릴 의무라면, 통지의무는 계약 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릴 의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의무보다 더 생소한 의무이실텐데요
고지의무와 마찬가지로 이 의무 또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등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
2. 왜 알려야 하나요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가입 전 병력을 고지할 때 피보험자의 직업도 같이 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고지한 직업을 위험률에 따라 1급 / 2급 / 3급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산출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과 건설 노동자를 비교해보면, 사무직보다는 현장일을 하는 건설 노동자가 아무래도 더 위험률이
높겠죠. 그래서 사무직은 위험률이 작은 1급으로 건설 노동자는 위험률이 높은 3급으로 분류되고 보험료 산출이 됩
니다. 통지의무에 포함되는 범주는 직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률이 변경되는 경우에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
다.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바뀌는 경우,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처럼 위험률이 높아지는 경우와 또 반대로 건설 노동자였다가 사무직으로 직업이 바뀌는 경우처럼 위험률이 낮아지는
경우도 위험률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려야 합니다.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해서 약관에는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률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한 경우 보험사는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반환하고,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통지의무 불이행 (통지의무 위반)
: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보험자의 위험률 변경을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금이 계약처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 전 요율에 대한 변경 후 요율의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되어
지급됩니다. (변경 전 요율보다 변경 후 요율이 높은 경우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 당시엔 피보험자가 사무직이었는데 건설 노동자로 직업이 바뀐 상태에서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은 채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추락하여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 청구를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사무직은 1급이지만 건설 노동자는 3급으로 분류됩니다.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대로 비례 보상되어 지급하기 때문에
[ 보험금 * 1급 요율/3급 요율 ]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1급 요율과 3급 요율은 약관별로 정해져 있는 요율을 따릅니다.
그런데 위 약관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죠?
예를 들어 보험 가입 당시엔 피보험자가 사무직이었는데 건설 노동자로 직업이 바뀐 상태에서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은 채
사무직은 1급이고 건설 노동자는 3급으로 분류됩니다.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사고내용이 증가된 위험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원래 계약대로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
이 의무는 갑자기 생긴 의무가 아니고 실손의료비 및 손해보험의 옛날 계약부터 약관에 쭉 쓰여있는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글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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