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 고지의무와 보험 가입 시 설정되는 부담보 계약에 대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지의무
새로운 보험을 계약하려고 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는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가 부담됩니다.
위 약관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동안 수납했던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없을뿐더러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가장 강력하게 지켜야 하는 의무이며 지키지 않을 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뭘까요?
보통 보험사가 사전에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객관적인 사정을 말하며 청약서 상 질문사항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보험사는 아래처럼 청약서에 질문사항을 통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시 위 청약서 질문사항들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답변해야
추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수술한 이력이 있거나 고혈압같이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이력이 있다면 위 질문사항에 Yes로
체크하게 되는데, 부담보 계약 또는 할증 계약으로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보 계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담보
: 피보험자의 병력기록상 보험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계약을 인수하기 곤란하지만,
가입된 보험 기간 중 특정 부위 및 특정 질환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특약
1) 종류
- 보험사가 지정한 특정 질병 (ex: 척추질환, 자궁근종)
- 보험사가 지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 (ex: 안구, 좌하지)
2) 기간
- 계약 기준 및 특정부위의 상태에 따라서 1년~5년 또는 전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3) 보험금 지급가능한 경우 (부담보 계약이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 가능한 경우)
-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예를들어, 본인이 좌측 발목 전기 간 부담보로 보험을 가입했는데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좌측 발목이 골절된 경우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전기간 부담보 계약에서 청약일로부터 해당 부위/해당 질병에 대해 5년 동안 치료력이 없는 경우
: 예를들어, 본인이 척추질환 전기간 부담보로 보험을 가입했는데 청약일로부터 5년 동안 척추질환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5년 이후 척추질환 청구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 약관을 보시면 최초 계약 청약일부터 5년 이내에 치료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 후 아무때나 5년 동안 치료를 받지 않으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전기간 부담보 계약에서 가입 5년 이후 해당 부위/ 해당 질병에 대해 청구를 하게 되면 보상과에서
현장심사를 통해 청약일로부터 5년 동안 치료 이력이 없는지 확인 후 지급 검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고지의무와 부담보 계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글도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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