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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손해사정사 란?

   

   사전에서는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취업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① 보험회사에 입사하여 고객이 청구하는 서류를 약관에 맞게 산정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② 독립 손해사정사 법인에 입사하여 고객이 가입한 약관에 맞춰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거나

    ③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독립 손해사정사 법인을 차려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2. 손해사정사 자격증

 

   ▷ 구분

 

        손해사정사는 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 손해사정사로 구분되며

        종합 손해사정사는 별도의 시험 없이 재물 / 차량 / 신체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게 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 2019년 시험일정

 

출처 : 보험개발원

 

   ▷ 자격취득

 

        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손해사정사 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써 자격을 취득합니다.

출처: 보험개발원

 

    시험방법 및 과목

출처 : 보험개발원

 

    ▷ 합격자 결정 

         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은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

         2차 시험 합격자 결정은 절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하며,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가 최소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 상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이상 손해사정사라는 직업과 자격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독립 손해사정사가 되어 환자의 편에서 보험금을 산정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험회사에 취업하여 청구된 보험금을 산정하는 등 업무를 수행합니다.

 

 

오늘 날짜로 2차 시험 접수가 진행 중이네요..

저는 2016년도에 1차 합격을 하고 2017년도에 2차 합격을 하여 최종적으로 신체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접수도 떨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직에 취업을 할 때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입사하더라도 자격증 공부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격증이 있으면 월급에 플러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직으로 진로를 결정했으면 자격증 취득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합격 수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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