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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존에 작성했었던 백내장 수술에 이어 오늘은 치질(치핵) 수술실비보험의 연관성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치질(치핵)은 항문 주변의 혈관과 결합 조직이 덩어리를 이루어 돌출되거나 출혈이 되는 현상으로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에서 일에 치우쳐 장 질환, 잘못된 배변 습관, 스트레스, 음주, 흡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고통이 있어도 검사받는 방법부터 민망하다고 알려져 있어 숨기고 끙끙 앓는 경우가 많고

식이요법, 배변습관 개선 등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다가 나아지지 않으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출처 : 무한도전

 

 

치질(치핵) 치료비용은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된 실손의료비보험부터 보상이 가능합니다.

(2009년 8월~9월 가입한 상품은 표준화된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갱신되었으면 가능)

 

 

그렇다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 이전 약관

 

아래는 2009년 10월 이전 실손의료비 보험 약관 중 면책조항 일부입니다.

 

출처 : 삼성화재 약관

8번에 보면 [별표-질병10]에 정한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별표-질병10]으로 가볼까요?

 

출처 : 삼성화재 약관

 

보상을 하지 않는 진단명과 진단코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되는데 진단서에는 진단명과 진단코드가

같이 기재됩니다.

진단코드는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진단마다 부여된 코드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KCD 개정으로 치질의 진단코드인 I84가 K64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 10월 이전 실손의료비 보험에서는 진단서 상 진단명과 진단코드가

비뇨기계의 기타 장애 (N39), 항문 및 직장부의 열구 및 샛길 (K60), 항문 및 직장부의 고름집 (K61),

항문 및 직장의 기타질환 (K62), 치질 (K64) 일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 약관은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

 


 

2. 2009년 10월 이후 약관

 

아래는 2009년 10월 이후 실손의료비보험 약관 중 면책조항 일부입니다.

 

출처 : 삼성화재 약관

7번에 보면 직장 또는 항문 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I84, K60~K62, K64)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예시

 

즉, 표준화된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직장 또는 항문질환은 비급여만 보상이 안되고 급여는 보상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위 영수증 예시에서 ③번 비급여에 써있는 금액만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치질(치핵)은 기존에 설명드렸던 백내장 수술과 마찬가지로 포괄수가제 적용이 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비용은 급여 적용이 되어 모두 ①번으로 들어가게 되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술하기 전에 초음파 검사 등 추가적인 비급여 검사가 있다면 그 비용은 보상에서 제외되는데,

보통 청구건을 살펴보면 초음파 비용이나 상급병실료 차액(1인실 등) 비용이 ③번 비급여로 나와 보상이 안됩니다.

 


 

포괄수가제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aek-see.tistory.com/6

 

백내장 수술, 실비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장년층이 많이 받는 수술 중 하나인 백내장 수술과 실비보험의 연관성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먼저 백내장은 노화현상 등으로 안개가 낀 것처럼 앞이 흐릿하게 보�

taek-see.tistory.com

 


 

이 글이 치질 수술을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회사 약관마다 상이할 수 있고 가입시기 / 갱신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의 약관을 보는것입니다.

 

약관 내용이 어려우면 회사 콜센터로 연락하여 보상 여부를 묻는 방법도 있으니 수술받으시기 전에

꼭 문의해 보시고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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