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에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설명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금액이 변동되어 다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가 무엇인지, 환급되는 금액은 영수증 중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실손의료비와 본인부담상한제 제도와의 연관성은 무엇인지 기존 글에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아래 링크 확인하시어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taek-see.tistory.com/2
그래도 다시 간단하게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오양급여 중 환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액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 개인별 상한금액
개인별 상한금액이 매년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2020년도는 아래와 같이 달라졌습니다. (이미지는 누르면 더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하면 소득 5분위까지는 변화가 없지만 소득 6~7분위부터 1~2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분위는 매달 세금으로 내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 월 직장보험료 | 월 지역보험료(직장인 외) | ||
구간 | (초과) | (이하) | (초과) | (이하) |
1분위 | 40,040 | 9,710 | ||
2분위 | 40,040 | 49,350 | 9,710 | 15,570 |
3분위 | 49,350 | 56,000 | 15,570 | 20,570 |
4분위 | 56,000 | 65,180 | 20,570 | 33,480 |
5분위 | 65,180 | 77,700 | 33,480 | 55,140 |
6분위 | 77,700 | 93,420 | 55,140 | 81,990 |
7분위 | 93,420 | 115,770 | 81,990 | 112,230 |
8분위 | 115,770 | 149,160 | 112,230 | 151,860 |
9분위 | 149,160 | 204,520 | 151,860 | 212,820 |
10분위 | 204,520 | 212,820 |
위 표는 2019년도 기준으로 참고용 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직장인이고 급여명세서 상 월 건강보험료를 19만원 납부하고 있다면 소득 9분위에 해당하고
1년동안 수납한 의료비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 항목이 431만원 이상이 되면 환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직장인이 아닌 사업가인데 월 건강보험료를 6만원 납부하고 있다면 소득 6분위에 해당하고
1년동안 수납한 의료비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 항목이 281만원 이상이 되면 환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현재 보험회사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제 제도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소득분위 확인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여 본인의 소득분위와 상한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험회사에서 청구된 영수증을 바탕으로 산정한 환급금액과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환급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년 동안 환자의 치료비를 확인하여 환급될 금액이 발생하면
다음 연도에 자택으로 우편이 오는 등 연락이 오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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